현행의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I.2.2)(32)에서 효소제란 “특정의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을 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고시에서 가공 보조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며 최종 제품 완성 전에 분해·제거되고 잔류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다.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효소제도 가공 보조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이 고시 II.2.4)일반 사용 기준으로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저장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α-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질 가수 분해 효소 등 상기 고시로 식품 첨가물로 수록된 효소제는 식품 제조시에 식품 원료의 녹말,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도록 효소제의 고유 기능 때문에 사용된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제거해야 하고, 효소 식품 제조시에 단순 혼합하여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효소제를 직접 섭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식품 첨가물인 효소제의 사용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출처-2022년에 흔한 질문(FAQ)집(식품·축산물·건강 기능 식품·위생 용품)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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