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한도가 작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지만 2022년 말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1~2%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라면 관심을 가져보세요.그럼 신혼부부의 버팀목인 전세자금 대출소득, 금리, 이자, 조건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 지원 대상 주택은? 한도는?금리는요? 신청방법 및 서류는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지원 대상
대상 가구주(또는 가구주 예정자)세대주를 포함 모두 무주택자 신혼 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 소득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혼부부의 버팀목인 전세자금 대출 지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3.61억원 이하, 자산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m2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보증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는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수도권 외 지역 2억원신규계약 임차보증금의 80%이내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 가능(BUT 총보증금의 80%이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액한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연소득연소득인정 무소득자 1500~2000만원 4500만원 연소득X3.52000 초과 연소득X4.0
아쉽게도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소득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4배까지 인정됩니다.
금리는요?
연소득임대차보증금 5천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2천1.2 1.3 1.4 1.5 2천~4천1.51.6 1.71.8 4천~6천1.8 1.92.02.1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우대금리 적용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는 달라집니다.
연봉 6천만원, 수도권에서 4억원 전세를 구할 경우 2.1%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한 명 있을 경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본인확인(신분증 등) 대상자 확인(등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계약금 5%이상 납부계약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 e튼 또는 기업-농협-국민-우리-신한은행 방문접수주택도시기금공사 기금e튼 또는 기업-농협-국민-우리-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본인확인(신분증 등), 등본,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조사했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빌라왕 이슈가 있어요. 신축 또는 신축급 빌라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금리 이자조건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